너무 더운 날씨 탓있가? 열흘이 넘도록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더위로 치솟은 불쾌지수를 참지 못하는 '짜증 범죄'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이웃에 사는 부부가 한밤중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9일 오전 1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열대야로 인해 잠도 안 오는데다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격분, 이웃 황모(52)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견인관리소 직원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43) 씨를 9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해둔 차량이 견인되자 "인근에 다른 주차차량도 많은데 하필 땡볕을 피해 그늘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만 견인해 갔다."며 견인관리소를 찾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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