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축육·수산제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축육·수산제품에 방사선 조사(照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선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들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다만 일반 국민, 특히 환경단체 등의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 전문업체가 2개 있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청이 축육·수산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학교 급식용으로 방사선 처리된 재료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식품 조사는 식품이나 의료용품에 방사선을 쪼여 성분의 파괴 없이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없애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은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서 250여 식품 품목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55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고 있는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등 26가지에 그치고 있으며 2004년 5월 방사선 조사식품의 법규 개정 때 식육 및 육가공품이 방사선 조사 허용대상 품목 심의에 올랐으나 소비자 단체 반대 등으로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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