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톱 자해'로 억대 보험금 타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전기톱과 염산 등을 이용, 자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8월9일 11시15분께 광주 동구 선교동의 한 공터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서 전기톱을 이용,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자른 뒤 사고 전 미리 가입한 A 화재 등 6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명목으로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2월26일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경마장사거리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염산을 손가락에 묻혀 오른쪽 눈에 집어넣은 후 고의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B보험사 등 7곳에서 11억여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4천여만원의 카드와 도박빚을 갚기위해 최초 범행을 저지른 후 보험금 수령 후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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