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아 살해죄,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형량 가벼워

프랑스인 C씨 부부 한국행 선택 가능성 제기

서울 반포동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살해죄에 대한 형량이 프랑스보다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프랑스인 C씨 부부의 한국행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만약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C씨 부부 또는 이중 한 사람이 영아를 고의 살해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받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9일 주불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는 고의 살인죄에 대해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고,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형법에서는 영아 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만약 C씨 부부에 중죄가 있고 그들이 법적인 문제를 고민한다면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외국인 용의자는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지만, 수형자 이송 협약에 따라 자국의 교도소로 이감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유전자 감식 결과 C씨 부부가 영아들의 부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범인이고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되지 않은 만큼, 이들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갈지 여부에는 여러 변수가 따를 수 있다.

C씨 부부는 파리 서쪽 앵드르 에 루아르 도(道)에 있는 수비니 드 투렌의 자택에서 지내다가 7일 한국 취재진에 노출되자 답변을 회피한 채 어디론가 황급히 떠났다.

C씨는 애초 이달 말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C씨 부부가 한국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8일 한국과 프랑스 간에 사법 공조 협약이 맺어져 있긴 하지만 프랑스는 관례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프랑스 투르(앵드르 에 루아르 도 소재지)의 검찰은 8일 한국의 수사 공조요청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 경찰이 지난 4일 지방 검찰청에 사건 내용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로, 오를레앙의 지방경찰국에서 수사 실무를 맡는다고 르 피가로는 9일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이날 기사에서 프랑스인 C씨의 이름을 장 루이 C씨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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