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북한의 농업기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남북농업지원 및 지원법'(가칭) 제정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지만 법안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서 특정 개별사업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은 북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발달이 필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관련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등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법령은 없는 상황"이라며 "쌀과 비료만 주는 일시적인 협력이 아닌 식량과 삼림복구 등 북한의 농업 기반을 조성해 국토 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은 특정사업을 위한 세부법안 추진은 통일정책에도 도움될 것으로 주장했다.
농업 등 국가 기간을 이루는 특수한 사업에 대한 법령은 단순한 법적 환경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 변화로 이뤄낼 수 있다는 말이다. 농업 발전은 경제적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사회·문화의 변화도 불러올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돼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팀을 만들어 면밀한 검토 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국민적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마련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지원이 이뤄지고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민간인 인적교류가 확대돼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물자들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및 여당의 의견도 반영돼야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안이 법안에 존재할 경우 여권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 또 한나라당내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섣불리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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