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것만은 챙긴다)비례대표 윤건영 의원

경북 고령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감세정책을 실현시키고 조세제도를 단순화·선진화시키는 정책을 개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실정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를 극복하고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감세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정책 중 상당수가 윤 의원의 작품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윤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구간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5%로 하고, 소득세의 경우 현행 과표구간별로 각각 8%, 17%, 26%, 35%의 세율을 2%씩 인하해 6%, 15%, 24%, 33%로 하자는 것이 윤 의원의 제안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윤 의원은 "증세든 감세든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의 20%의 가진 자와 80%의 못 가진 자로 나누는 편가르기 선동은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신 윤 의원은 넓은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집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17대 임기 안에 감세와 함께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이 내놓은 조세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 입장인 때문에 감세 정책을 제도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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