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과수 '하중근씨 넘어지며 머리 다쳐 사망가능성'

지난 달 16일 경북 포항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머리를 다쳐 지난 1일 숨진 건설노조 조합원 고(故) 하중근씨는 시위과정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다쳐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시영 경북지방경찰청장은 10일 오후 경북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결과를 전하며 "(하씨의)사망원인은 두부(頭部)손상 즉 두개골골절과 뇌좌상 등으로 판단된다"며 "두부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外力)에 의해 형성된 대측충격손상으로,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轉到)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서는 "다만 후두부 오른쪽 부위에 또 다른 손상이 형성돼 있고 두개골골절 부위가 통상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하는 부위보다 약간 아래인 점 등으로 보아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현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 후 사망 종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 청장은 부검결과를 전달하고 수사사항에 관해서는 "두부손상을 받은 시점의 현장 등에 대한 조사와 목격자 탐문, 채증자료를 통해 사망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진압과정의 부상, 집회노조원 상호간 과실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하씨가 부상을 당한 집회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교통 CCTV 테이프 등 자료 70여점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하씨가 진압경찰과 충돌하거나 집회대열에서 시위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청장은 "하씨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한다"면서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하씨와 함께 집회에 참가해 부상을 입은 노조원과 현장에 같이 있던 노조원 등 12명의 출석 및 유족이 노조에 전달한 하씨의 옷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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