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음달부터 스위스산 시계 값내린다…관세 없어져

다음달부터 스위스산 시계와 스키용품의 값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돼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EFTA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6월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9월1일부터 해당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식시계는 8%의 관세가 0%로 즉시 없어지게 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9%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품이 많은 기계식 시계도 일단 관세율이 6.6%로 인하된 뒤 매년 낮아져 오는 2011년 완전히 없어진다. 스위스산 시계는 지난해 7천400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다.

전자식 시계와 함께 다음달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스키옹품, 신발, 유리, 휴대전화, 캠코더, 승용차 등 8천7백44개이다.

또 화장품, 오디오, 믹서, 오존발생기, 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돼 2009년부터, 의료기기, 삼푸, 기계식시계, 광섬유, 활다랑서 등 369개 품목은 5년간 연차적 감축 끝에 2011년부터 각각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맥주, 와인, 위스키, 갈치, 가오리, 마른 멸치, 마른 명태 등도 10년간 관세가 감축된 후 2016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마늘, 참깨, 녹용, 녹차, 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관세율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EFTA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3년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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