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 보호업무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 이를 적극 도입하고 시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금감원이 연간 두 차례 실시하는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는 49개 금융회사며 증권회사는 민원발생건수가 적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민원발생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상위 30% 에 해당하는 회사나 직전 평가 때보다 민원발생지수가 5% 이상 감소한 회사로 인증신청 여부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중 경영진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철학과 리더십,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시스템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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