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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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