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