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11일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차등 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올해는 3월에 이미 국감수감 매뉴얼을 배포,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자료요구권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국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며 "이는 국회에서 증언감증 등에 관한 법의 검증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매뉴얼은 국감기간 중 차관 주재 실·국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제출을 관리토록 지시했으며, 국회 요구자료를 ▷단순제출 ▷협의필요 ▷설명필요 등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
또 자료제출 결재과정을 실·국 기초검토 및 유형화와 차관주재 실·국장회의로 세분화했으며, 자료제출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요구의원 이름을 생략하고 공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감무력화 재발방지를 위해 2004년과 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상황관리를 지시한 행정라인에 대한 문책과 이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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