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공천 비리를 수사해온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1일 곽성문 국회의원에 대해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 20여 명을 60회 가량 소환 조사했으며, 300여개의 계좌와 통화내역을 추적했고, 곽 의원도 한차례 비공개 소환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권모(구속) 씨가 공천을 원했던 신모(구속) 씨로부터 받았던 3천만 원도 곽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김홍일 2차장검사는 "대만 여행 경비도 권 보좌관 신용카드로 결제됐으며 묘지 이장비용도 상조업체를 운영했던 신 씨가 제공하겠다는 제의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 개인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돼 공소 제기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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