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8.15 특사, 기준에 따라 대상 정해진 것"

"안희정씨 자숙기간 가졌고 기준 해당되지 않나"

청와대는 11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안희정(安熙正)씨와 신계륜(申溪輪) 전 의원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된데 대해 제기되는 비판론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했으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번 특사는 '특정인 살리기'라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면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은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안희정씨 등 불법 대선자금 연루자의 경우 이번에 '그들만을 위한' 새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광복적 특사때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고, 그 결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안희정씨는 지난해 특사 당시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에 해당됐지만 자신이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사면복권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씨가 지난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사면 기준에는 해당됐지만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였다"며 일정한 자숙 기간을 가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복권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명했다.

역시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야당의 서청원(徐淸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金元吉) 전 한나라당 의원도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것.

하지만 최도술(崔道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측근이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 개인 비리가 포함돼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대통령 측근 살리기 사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업자'라고까지 표현되는 안희정씨의 경우 추후 청와대에서 역할을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대해 정태호(鄭泰浩) 대변인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안씨가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해서도 초연한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자신이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장 무슨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청와대내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벌총수들이 특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치인과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정 대변인은 "숫자로 보면 경제인들이 훨씬 많지 않느냐"며 "무슨 근거로 형평성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서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제인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