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알 권리 진일보 'X파일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국가안전기획부의 盜聽(도청) 녹취록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화 등을 도청한 안기부의 'X파일'을 입수,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파생된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정면충돌한 상징성이 큰 사건이었다. 재판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한계를 설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손을 들어준 재판 결과는 당연한 귀결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阻却(조각)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 규정이 없지만 '인격권 침해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뤄진 때에는 違法性(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원용해 유연한 법 적용을 했다는 평가다.

언론 보도는 언제든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선'악의를 불문하고 피해자를 파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에 천착한 언론인의 취재'보도는 항상 고민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하면서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로 판단한 부분과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고, 實名(실명) 공개 등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보도의 수단'방법 등이 사회 상규상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부분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요한 사실의 취재'보도에서 언론인의 금도와 용기를 촉구하는 함의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은 진지한 自己省察(자기성찰)을 가져야 한다. 당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