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派(친일파)들의 재산 환수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거나 이에 협력함으로써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도 그 영화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면 국가와 민족의 정기는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호의호식하는 것도 모자라 매국의 대가로 취득했던 재산들을 되찾겠다고 발호하는 현실을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작업은 엄중한 역사의식과 正義感(정의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참 늦었다. 때문에 조사와 처분 작업은 지극히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다. 해당자들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고 자칫 억울한 사람을 낳을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명쾌하게 완수해 낼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하고 국민의 물음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위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다.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표적을 둔 특정 政派(정파)의 불순한 영향권에서 단호히 벗어날 용기와 사명감이 필요하다.
제헌국회 때 설치 운용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난파한 가장 큰 이유는 理念的(이념적) 아귀다툼 때문이었다. 현 시국이 해방 직후에 버금갈 만큼 이념적 갈등이 심한 시기라고들 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반민특위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엉뚱한 정치적 구설수와 소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뛰어넘는 냉정한 정의감을 요구하는 소이가 거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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