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것만은 챙긴다)대구 북을 안택수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대구 북을) 국회의원은 대형과 군소 건설업체 간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7대 국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안 의원은 일부 대형 건설업체는 불황에도 아랑곳없이 마음에 드는 공사를 골라서 수주하는 반면 군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자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하청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수익성에 대한 함수 관계를 지적했다. 덤핑으로 수주한 공사는 수급업체가 손해를 봐야 하지만 실제는 하청업체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것. 안 의원은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건설산업만이 가지는 모순된 시장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인이 하도급 금액 지급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하도급 계약금액을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급인이 하도급 금액 지급 내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이 없어져 시공 품질을 떨어뜨리고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가중시켜 온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하도급 금액 후려치기, 하도급 대금의 현물(아파트 분양권, 상품권 등) 지급, 협력업체 선정 또는 차기 공사 계약을 조건으로 저가 하도급 계약 강요, 이면 계약 강요 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선 전통적으로 대형 건설업체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해왔기 때문. 또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형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 두 법률이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