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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대봉1-2지구' 재건축구역 지정 가결

대구시는 지난 11일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대봉 1-2(대봉동 55-3번지 일대)지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가결했다.

시는 그러나 동구 신천동 뉴타운신천(신천동 47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수성구 범어동 공작·크로바아파트(범어동 800-11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은 유보했다. 053)803-4641.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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