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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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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둘째 자녀 출산시 1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50만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작업에 나섰다.

혜택은 내년 1월부터며 3개월 이상 김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 보건소는 현재 임산부 무료 건강진단을 비롯 철분제 무료 공급, 전문의를 초빙한 임산부 교육, 선천성 이상아 발견을 위한 검사, 무료 예방접종, 출산 가정에 산모 도우미 파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의는 054)420-6474.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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