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관련,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보도국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이는 최문순 사장의 요청으로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MBC 는 7월19일자로 이 기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당사자의 재심 청구로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유지됐다. 이후 최 사장이 다시 재심을 청구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
MBC 관계자는 "첫 재심 이후 피해자 가족이 이 기자의 해고를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에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