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55.사시17회) 헌재 재판관을 16일 지명했다.
전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첫 여성 헌재소장이 된다.
최근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재판관 5명의 후임으로 노 대통령은 김희옥(58.사시18회) 법무차관을,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종대(58.사시17회) 창원지법원장과 민형기(57.사시16회) 인천지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동흡(55.사시15회) 수원지법원장과 목영준(51.사시19회)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 선출로 새 재판관 후보가 됐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지명자는 재판관직 사퇴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는다.
2003년 8월 헌재재판관으로 발탁된 전 지명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여성 등 소수자를 위한 판결 및 결정으로 진보적·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 지명자는 또 노 대통령의 2003년 재신임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발언은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고 2004년 탄핵 등 정치적 사건에서 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사로 헌재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8명의 재판관이 바뀌는 것이어서 그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헌재의 결정 성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전 지명자와 김종대 지명자는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고 김 지명자의 경우 '8인회' 회원이어서 '코드인사'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보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어 새 헌재소장이 이끄는 '4기 헌재 재판관 후보들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에게서 최종 임명을 받고 헌재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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