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각종 비리방지 대책을 밝힌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수용자들의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 검찰직 4급 공무원 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3년~2005년 이혼소송 사건을 모 변호사 사무장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법원 공무원인 동생과 나눠갖고 가스충전소설치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타부처 공무원에게 돈을 받는 등 5~6건의 청탁 및 알선대가로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씨는 법무부 감찰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는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를 내사하는 '감찰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대검과 별도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법조비리 방지책을 이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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