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규칙 위반하며 시장 관용차 교체 '물의'

경주 만 4년만에…'다른 예산'지출도 드러나

경주시가 '경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장 전용(관용) 승용차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차량 교체를 위한 규정 적용을 잘못했는 데도 결제라인에서 이같은 사실이 걸러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묵인 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백상승 시장 재 취임에 맞춰 7월 중순 6천100여만 원으로 3천200CC급 체어맨을 관용차량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시장은 2002년 7월 2천CC급 그랜저XG를 구입, 만4년을 탔다.

이를 감안하면 시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내구연한)이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3분의 2가 넘고 주행거리가 12만km를 넘으면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4년 동안 34만5천여km나 주행,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2003년부터 행자부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어, 시는 2004년 1월과 2005년 5월 두차례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규칙에는 최단운행기준연한이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주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12만km를 넘게 타 시장 전용차량을 교체했다."는 시의 주장은 맞지않다.

또 시는 당초 시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3천500만 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으나 지출과정에서 다른 부기의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서민들에게는 고통분담과 에너지절약 및 승용차 10년타기 운동을 권장하면서 많이 탔다는 이유로 관용차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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