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당사자 단독으로 가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로 이관토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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