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당시 회사 측이 소액주주들의 질문을 방해한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9명이 "삼성전자가 주주 질문권을 제한했다"며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와 윤 부회장은 함께 원고들에게 1천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질문권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며 주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며 "윤 부회장이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과 발언 기회를 막고 주주들의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하는 것은 주주질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총 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회사와 윤 부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주총 의장이었던 윤 부회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에게"저 친구 저거 정신병 아냐, 저거", "뭐요, 정신나간 사람들이네"라고 지칭한 것은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소액주주들이 발언도중 회사가 고용한 주총 진행요원들에 의해 마이크와 서류 등을 빼앗기고 주총이 끝난 뒤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2월27일 열린 삼성전자 주총에서 참여연대 소속 회원 등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회사 명예가 실추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회사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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