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시위 건설노조원들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8일 불법 폭력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 씨 등 대구·경북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위력을 동원해 공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막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 달 1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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