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일반훈련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훈련보상비'가 내년부터 3천500원에서 5천3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예비군 복지향상 차원에서 내년부터 일반훈련 대상자에게 교통비 1천8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비 지급안이 확정되면 1인당 훈련보상비는 5천3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점심값 명목으로 3천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훈련장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또 국방부는 2008년 7천600원(점심 4천원+교통 3천600원), 2009년에는 8천600원(점심 5천원+교통 3천600원)으로 훈련보상비를 올릴 계획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오는 2020년께는 3~5만원 수준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점심값과 교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훈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교통비 1천800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2008년도 이후 보상비 지급계획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원훈련 대상자에게 주는 2천원의 보상금을 인상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근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예비군의 재해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여성 예비군에게는 중사계급 최저호봉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난 5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고쳐 보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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