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행성 게임업자들 영상물등급위원에 행패

"믿는 구석 있나"…배후 여부 수사 불가피할듯

20일 구속기소된 성인오락기 '황금성' 대표 이모씨 등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영등위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금성 대표 이모씨 등은 올 해 2월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별관에 있는 영등위 심의실에서 게임물 소위위원 이모(40.여)씨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해가며 행패를 부렸다.

자신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한 '극락조' 게임이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였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극락조'는 '황금성'과 별도로 이들이 개발한 게임으로 영등위의 이용불가 결정으로 실제 영업장에 선보이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 위원을 심의실에 가두고 "당신이 게임기를 알면 얼마나 알아, 창자를 꺼내 목 졸라 죽일까"라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은 당일 40여건의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심의위원이 심의 문제로 게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한 사건이었지만 당시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자들이 등급 분류 결정권을 지닌 영등위 위원을 협박한 이 사건은 게임업자들이 영등위 결정의 권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여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배후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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