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최근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율은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2006년 세제개편안을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위한 세부담 경감장치를 많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이 14%인데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해보면 7∼1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양도세율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 내역을 제출하는 방안과 관련 허 실장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은 과세관청에 수임건수와 수임료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사법 개정과 신고서식 교정 등에 관해 법무부와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한데 대해 그는 "저출산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구조조정한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사회의 경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등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하는 것에 대해 "성형수술과 같은 고가 시술이 과세대상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궁여지책으로 모든 의료비의 소득공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2년 정도 시행하면서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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