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중 적게는 4채, 많게는 8채가 주거용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납부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 중과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가 대책 없이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정갑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오피스텔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별로 3월 27일부터 1개월간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7평)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1만 9천502채 중 43.0%에 해당하는 8천382채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오피스텔 이름만 '업무용'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은 중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10채 중 최소 4채는 업무용이 아닌 아파트 등 공용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등 다시 말해 주거용으로 전용돼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사결과로 분석된다.
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미등록 오피스텔이 조사대상 오피스텔의 41.9%인 8천172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에 미등록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0채 중 최대 8채까지 주거용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마저 가능해진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19.6%로 3천817채였고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4.5%인 869채였다. 이번 조사 당시 전국의 오피스텔은 29만 3천86채였고 이 가운데 전용면적 27평 이상은 1만 9천502채인 6.7%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중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85.8%인 1만 6천726채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축대장상에는 모두 업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라고 신고해 정상적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조사가 안돼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번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야 추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무대책 방치
이번 조사결과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돼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왔다는 지적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중대형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동안 세금납부 형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오피스텔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과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또 1가구 2주택 합산에도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부동산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 아파트와 같이 과세하게 되면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인 0.25%가 아닌 공시가격에 따라 0.15∼0.5%까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등할 수 있다. 주거용의 경우 과표가 4천만 원 이하는 0.15%, 4천만 원 초과∼1억 원 미만 0.3%, 1억 원 이상은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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