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 星港 의약품 협상 마무리…합의도출엔 실패

한국과 미국 양국은 21,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의 두 나라 대사관을 하루씩 오가며 벌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워킹그룹)'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세부시행방안을 놓고 밀고 당기는 치열한 '통상전쟁'을 벌였다.

선별등재방식이란, 신약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화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한 대가를 요구라도 하려는 듯, 무려 16가지나 되는 어젠다(요구사항)를 제시하면서 우리 측을 공격적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제기한 요구사항의 구체적 의미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우리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내놓은 미국 측의 요구를 크게 정리하자면, 선별등재방식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약 허가와 경제성 평가, 등재 여부의 근거, 그리고 보험가격 결정 이유 등을 통보해 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와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여기에다 미국 측은 신약의 환자 접근권과 혁신적 신약의 가치도 인정해 줄 것을 더불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 측은 신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국내 의약품과 의료인력의 미국 등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았다. 즉, 국산 의약품 제조기준과 의료진의 면허를 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특히 국내 기준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과 백신 등 생물학제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만큼, 미국에서도 특별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4가지 어젠다를 제시하며 미국 측을 압박했다.

두 나라는 그러나 상대방이 희망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진의 파악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펼쳤으나, 서로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를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오는 9월 미국 시애틀에서 3차 FTA협상을 갖는 등 앞으로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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