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논란이 문화관광부와 관련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 관련 정책 실패 및 사후 관리 소홀 등은 인정하면서도 게임물 심의 권한이 전적으로 독립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있는 데다 심의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시기의 전 영등위원과 심의위원들은 "오히려 문화부에서 심의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이런 요구가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영등위 "문화부가 규제 완화 요구했다"
22일 권장희 전 영등위원 겸 게임제공업용(아케이드)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5월 10일 문화부가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분석해 보면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공문을 공개했다. 비록 '사행심과 사행성을 최대한 억제하고'라는 문구가 있지만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최고 배당률을 최소 100배 이상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부가게임 종류 제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그해 12월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사행성을 높이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이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문화부가 공문을 통해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물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요청과 유통중인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 대책 촉구, 스크린 경마 게임물에 대한 사행행위 방지 협조 등이었다."고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또한 '바다이야기' 심의를 맡았던 공병철 전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 위원도 18일 "위원을 맡았던 작년 2~7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문화부에서 별 요청이나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순 영등위원장은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을 넘기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화부의 공문을 받았는데도 안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심의기준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는데 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규제를 푸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고, 이 때문에 확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화부 "영등위에 사행성 규제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권장희 전 위원의 자료 공개에 대해 문화부는 22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문화부는 "2002년부터 영등위에 대해 사행성 게임이 심의되지 않도록 재심의 촉구 및 등급분류기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004년에만도 수차례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부가게임 세분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과 같은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적용하면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게임물에 대한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의 핵심 관계자도 "2003년 초부터 스크린 경마가 시중에 깔리면서 사회문제가 돼 사행성 게임물 심의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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