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 上場(상장)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내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상장 要件(요건)을 갖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17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에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발맞춰 신속한 상장 節次(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둘러가게 된다. 그게 세상살이의 理致(이치)다. 생보사 상장 자문위의 草案(초안)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애초부터 무리수가 포함돼 있었다. 생보사 상장에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한 달 여의 검토를 마치고 어제 자문위의 초안을 反駁(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자문위의 공청회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생보사 계약자의 주주적 특성을 거듭 주장했다.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고 계약자는 채권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자문위의 결론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계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자본계정에서 계약자의 자금은 각각 41%와 15%에 달했다. 그렇다면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해온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를 상장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생보사 사이의 異見(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생보사 상장 논의는 原點(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본란은 절차의 불투명과 便法(편법)은 반발을 부르고, 시급한 생보사 상장을 다시 늦추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장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쪽은 생보사들이고, 상장을 놓고 명백히 의견이 갈리는 만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檢證(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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