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성우극회(회장 양지운)는 2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프리랜서 남자 회원 3명에 대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6개월에서 1년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KBS 성우극회는 "해당 남자 회원 3명은 미혼의 KBS 전속 여성 성우와 각각 성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스스로 외부로 퍼뜨리는 바람에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2주간의 진상조사를 거친 뒤 KBS 성우극회 정관에 따라 임원 3명과 회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 성우는 이달 초 KBS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가 됐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는 이혼남과 유부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운 회장은 "대부분의 성우는 건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문제 때문에 성우 집단 전체의 위상과 품위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면서 "징계 결과를 전체 성우협회에도 통보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S 성우극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징계 결정 후 "국민 앞에 사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는 대신 김영민 부회장이 대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성우극회는 어떤 단체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우월했다고 자부했는데 충격이 크다.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받아들여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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