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유재산 보호와 사유재산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선공후사(先公後私)'-'선사후공( 先私後公)' 논쟁은 일단 "두 가지를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법률위원회 후캉성(胡康生) 부주임은 22일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물권법(物權法) 초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물권법 제정은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를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 집체(集體)재산 및 사유재산의 평등한 보호라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위원회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후 주임은 이어 "중국이 실행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성질은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 특히 주체적인 지위에 있는 공유제(公有制) 경제가 결정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시장 주체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제 재산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도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란 각종 동산 및 부동산은 국무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소유(전민소유) 및 지방정부 소유(집체소유)를 포함한 공유제도를 주축으로 하고 기타 다양한 소유제도가 공존하는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후 부주임의 이 같은 설명은 동산 및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권법 초안이 앞으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유제를 변함없이 주체적 지위에 두면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선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물권법 제정은 중국공산당이 지난 2002년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완비'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그 초안을 심의함으로써 본격화해 이번까지 5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중국인들의 사유재산권은 2004년 3월 제10기 전인대 2차회의가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권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획기적 조항이 포함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됐고, 2005년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된 4번째 초안부터 국가, 집체 및 사유 재산에 대한 평등보호 원칙이 들어가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됐다.
그러나 상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공유재산을 사유재산보다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고, 일반인 사회에서도 '선공후사'와 '선사후공'으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바람에 입법화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 물권법은 이르면 내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물권법 외에 '기업파산법', '마약금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돈세탁방지법', '감독법', '동업기업법', '농업 전업(專業) 합작경제조직법' 등의 초안을 심의 중이다. 이 중 '마약금지법' 초안과 '미성년자 보호법' 초안은 처음으로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됐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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