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계장이 전산망과 대출서류 등을 조작해 3년 동안 금고 돈 5억여 원을 횡령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계장 이모(2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5월22일 2천만 원이 든 이모(45) 씨의 적금통장을 담보로 이 씨 몰래 대출 서류를 위조해 1천25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42차례에 걸쳐 최근까지 손님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자신이 임의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5억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금을 든 손님이 돈을 찾으러 오면 다른 손님의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 최근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증이 빠진 것을 수상히 여긴 금고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를 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12개의 신용카드로 명품 옷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한 달에 2천만~3천만 원씩 횡령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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