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산 찜질기 1만대 국산 둔갑 유통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중국에서 수입한 찜질기를 국산으로 속이고 허위의 인증번호를 부착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모(4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5~9월 인천시 부평구의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전기용품으로 수입한 무선 온열 찜질기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없애고 국산 의료기기로 위장한 뒤 대당 25만~30만 원을 받고 1만 800여대(25억 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또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한 찜질기 3만여 대(75억 원 상당)에 전기안전 인증번호를 위조해 부착한 뒤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원가 2만, 3만 원에 불과한 찜질기 판매로 폭리를 취했고 의사와 탤런트 등을 모델로 기용, "원적외선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찜질기는 9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4천여 건에 이르는 애프터서비스(AS) 신고가 접수됐으며 실제로 화재가 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찜질기는 다단계 방식과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산 건강 보조용품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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