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의 대량 회수사태 등 '상품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 일부 영화관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복합 영화상영관인 메가박스는 25일부터 상품권 거래를 1인당 하루 1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 회사가 결제 금액을 제한한 상품권은 ▷문화상품권(발행회사 한국문화진흥) ▷도서문화상품권(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문화상품권(해피머니아이엔씨) ▷포켓머니문화상품권(안다미로) ▷교육문화상품권(한국교육문화진흥) ▷다음문화상품권(다음커머스) 등 6가지다.
메가박스는 결제금액 제한에 이어 9월부터 이들 상품권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와 MMC만경관 등 다른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아직 상품권 사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의 취급 중단사태가 다른 가맹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상품권 취급 여부도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에 깔려 있는 상품권은 3천억 원 규모라는 게 업계의 추정. 발행 한도액의 50%인 4천8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보증보험에 예치해 놓고 있어 당장 큰 혼란은 없다는 게 상품권 발행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유통업체나 오락실 업주는 제외되며 일반 소비자만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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