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측이 탈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탈루,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전 의원 측은 24일 이 이사장이 지난 1988년부터 대구 중구 문화동에 현재과표 기준 2억2천700만원 상당의 1층 단독건물(대지 24평, 건평 20평)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 남구청장과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하지 않던 기간(2002년 4월∼2003년 1월, 2006년 3∼8월)에 '과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납부 예외' 처분을 받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 전 의원 측은 또 이 이사장이 지역가입자로 있던 이 기간 건강보험료도 축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측은 나아가 치과의사 출신인 이 이사장이 2003년 1월∼2005년 6월 대구 D치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면서 월 소득을 200만원 안팎으로 신고한 데 대해치과의사들의 월 평균소득이 680만원인 점에 비춰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전 의원 측의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우선 문제의 건물은 구입 당시(1988년) 주택이었으며, 1991년 6월까지 장모가 거택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장모가 생활비를 벌어볼 생각으로 그해 7월 상가로 용도를 변경, 2001 년 3월까지는 돼지갈비 식당으로, 2001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잡화점으로 각각 운영했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장모는 사업부진과 연로한 관계로 2004년 7월부터는 가게를 그만두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썼으며,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S관광에 보증금 2천500만원에 월 임대료 45만원을 받고 임대한 상태라고 이 이사장은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따라서 대구 남구청장을 그만둔 2002년 4월부터 2003년 1월 D치과의원에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장모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었던 만큼, 전 의원 측의 주장처럼 본인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환경부 장관에서 물러난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해서 성실하게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구의 D치과의원에서 받은 보수가 적었던 것은 시각 장애인과 척수장애인 돕기, 환경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으로 바쁜 관계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아무튼 이 모든 일은 저 자신이 미흡해서 결과적으로 벌어진 불찰"이라며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리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건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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