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김포공항에 접근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우박을 맞아 기체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 당시 조종사가 충분히 비구름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항공기가 결과론적으로 우박을 맞았지만 조종사는 비구름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사고 이후 침착하게 대응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만큼 사내 포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던 중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조종실 방풍창과 레이돔이 파손된 아시아나항공 8942편에 대한 사고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는 비구름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피비행을 하면서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사고 당시 상공에는 두 개의 큰 비구름이 있었는데 항공기는 비구름을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두 구름 사이로 진입해 우박을 맞게 됐다는 것.
또 항공기는 기상레이더로 구름을 관찰할 때 안테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지만 레이더를 고정시켰으며, 비구름 속에서 속도를 270노트 정도로 유지해야 함에도 320노트 가량으로 높이는 부적절한 비행을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4건, 항공교통센터와 서울접근관제소에 2건, 기상청에 3건의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항공기가 우박을 맞고 레이돔 덮개와 조종석 방풍창이 파손된 것과 관련, 프랑스 사고조사기구 등과 함께 항공기 기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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