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기구도 운전 자격증 있어요

열기구를 레저로 손수 운행할 수는 없을까? 물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열기구조종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한국기구협회(www.koreaballoon.org)에서 비정규적으로 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 협회 회원이 돼야 한다. 자격시험을 위해선 3개월가량의 교육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한국기구협회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회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원할 때 열기구를 운행할 수 있을 뿐더러 각종 국내나 국제 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년 내내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수가 끝나는 10월 말~5월 초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보통 평야에 착륙하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잘못 하다간 논을 다 망치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열기구 마니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충남 아산. 하지만 비행 허가만 떨어진다면 어디든 운행이 가능하다.

열기구를 풀세트로 장만하려면 2천만 원가량이 필요하다. 만만찮은 비용이 부담된다면 렌탈도 가능하다. 렌탈비는 50만~100만 원 정도. 02)711-8439.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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