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등록세 등 감세안 통과 무산우려 '비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의 입장차로 인해 재산세와 취.등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부동산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오는 29일까지로 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세와 취.등록세 연내인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에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연말까지 주택 등 부동산거래가 얼어붙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 초 재산세 고지부 발부에 큰 착오가 생기고 행정상에도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취득.등록세 인하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만 믿고 법 시행을 기다리며 아파트 입주를 늦춰온 사람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입주 기간이 끝난 새 아파트의 경우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입주와 잔금 납부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입주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 계약자들도 대부분 9월 법 시행 이후로 입주 시기를 미루고 있다.

실제로 정식 입주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용인의 H 아파트는 절세 혜택을 보려는 계약자들 때문에 입주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아파트를 건설한 H사 관계자는 "며칠만 입주를 늦추면 취.등록세가 절반이나 낮아지는데 당연한 것"며 "만약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D 건설 관계자도 "민심을 고려한다면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겠지만 만약 거래세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동안 정부만 믿고 연체료를 부담하며 입주를 늦춰온 사람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돼 큰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미뤄온 사람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식발표까지 했는데 국회통과가 안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시.도의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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