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애인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회원 중에는 대학 겸임교수와 현직 군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아내임을 증명하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올린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회원들이 제공한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29)씨 등 회원 41명과 이 사이트의 해킹을 시도한 민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이 사이트를 개설해 30여만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배우자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올리는 코너를 운영해 6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34·모 대학 겸임교수)씨 등 회원들은 배우자 또는 애인과 가진 성관계 사진, 나체 사진 8천여건을 사이트에 올리고 한 번 퍼갈 때마다 50~150원씩 받아 모두 6천여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사진을 올린 회원 중에는 대학 겸임교수인 권씨 외에도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영화 시나리오 작가, 대학생인 군수 아들, 미국 모협회 검사관, 중국인 사업가 등이 포함됐고 주부 등 여성도 3명이 끼어 있었다.
사진작가가 모델을 기용해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도 있었다.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대학생과 주부부터 교사, 공무원, 간호사, 성매매 여성, 미술학원장까지 다양했다.
일부 회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아내임을 보여 주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부부 간 교환 성행위(스와핑)를 시도하거나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월수입 50만원 이하인 한 부부의 경우 아기의 분유값 등 생활비를 벌려고 집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해 500여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범행 동기가 생계형인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애인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이트 해킹을 시도한 민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트 회원 30여명에게 유포해 음란물 1만여건을 공짜로 내려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란사진 2만여건을 압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은 처음엔 재미로 사진을 올렸다가 음란물에 대한 댓글이 잇따르면서 경쟁이 붙는데다 더 큰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중독에 빠져 들었다"며 "일반인들이 스스럼 없이 배우자의 음란 사진을 버젓이 유포하는 것은 무너져 가는 성 윤리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尹 영장재집행 막자" 與 의원들 새벽부터 관저 앞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