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연금 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박탈 추진

앞으로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천500만 원 이상 받는 수령자를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연간 연금액이 2천500만 원을 넘는 수령자는 3만 4천여 명이며 공무원 출신이 2만 2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군인 출신(6천9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출신(4천200명) 등의 순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수령액이 이 정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해 해당자가 없다. 복지부는 또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대 적용해, 이자·배당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수준의 예금자산 보유자나 대주주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신규로 지역 가입자가 될 해당자는 이자 소득자가 2천900여 명, 배당 소득자가 1천900여 명으로 5천명 가까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피부양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등의 반발이 예상되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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