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최근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회사 경영 일선에 다시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 사이에선 중범죄인이 수감이 됐다가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보석금 10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을 의식해 재판부가 고민을 하다가 보석금을 통상의 예보다 많이 받는 선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사실 법원 내부에서는 정 회장의 보석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해 동정 여론이 많았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어떤 쪽으로 결정을 내려도 다른 쪽으로 부터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았던 것.
보통 보석금은 몇백만 원, 많아도 2, 3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정 회장의 보석금은 많은 액수임은 분명하다.
(정회장 보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지만 당사자로선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지긋지긋한 구치소 생활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무죄 방면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보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보석금 결정과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시키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통상 유명인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북도내 7개 지원을 제외한 본원의 보석 건수는 매년 800~1천여 건 정도이며, 대개 보석 신청 건수 가운데 60~70% 정도 보석 결정이 이뤄진다. 보석은 구속 직후 결정되기도 하지만 긴 때는 1년 이상 지나야 허가가 이뤄지기도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는 구속됐다가 6개 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당시 야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 있다.
보석보증금액은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및 전과, 성격, 환경과 재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에 족한 금액을 법원이 결정한다. 죄질 보다는 재산 정도를 더 많이 본다. 정 회장의 경우 10억 원을 냈지만 돈 보다는 석방 여부에 세간이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피고인을 석방해도 좋을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사건 담당 수사 검사는 피해자의 상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이 때 수사 검사가 그 검찰청에 근무하지 않으면 공판담당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검찰 의견은 참고 사항. 정 회장 보석 때도 검찰은 죄질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석 허가가 났다.
보석금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 이 때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유가 소멸되면 돌려받는다.
이 때 10년 이상 징역·금고죄에 해당하는 자,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이 있는 경우 등은 보석 제외 대상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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