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로 표류, 당초 예상됐던 9월중 취·등록세 인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를 부담하면서 아파트 입주와 잔금 납부를 늦추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8월중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취·등록세 인하로 1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보전 방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등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신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지방에 나눠줘 세수부족을 보전해준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미 거부한 상태다.
감세폭도 열린우리당은 주택 신규분양시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1.5%까지 더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제도적 보장장치가 없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은 종부세가 교부세로 지방에 전액 배분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3일밖에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만일 여야가 절충에 실패해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징세행정과 부동산거래 등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거래세 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다시시피 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주택거래 침체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거래세 인하를 감안해 연체금까지 물면서 신규 주택의 입주와 잔금 납부를 미뤄온 입주자들도 언제 입주시기를 잡아야 할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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