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도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박개장)로 P(34.구미시)씨 등 업주 3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7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안동.포항.경산.의성 등지에서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도박을 하도록 해 회당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1억5천여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도박개장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장에 사용한 개인용컴퓨터 970여대와 현금 4천1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된 PC방 업주 중 상당수는 각 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원들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도박을 개장해 얻은 수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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