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정부 원안대로인 60∼80%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방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유종상(兪宗相) 기획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자체들의 기대심리가 이미 높아진데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통령의 지시내용 등을 감안해 원안대로 채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춘석(金春錫)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5∼20년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지자체의 반발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낮추기로 했던 정부의 수정안은 폐기되고, 대신 지자체가 사들이는 반환공여지내 도로, 공원, 하천 국유지에 대해 60∼80%의 국고지원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8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내 326개 읍.면.동이 공여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역에 대해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및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이 추진된다.
다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수(원안 61개) 등 일부 세부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원호(尹元昊) 의원 등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의원 및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정부 원안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후 한명숙(韓明淑) 총리와의 주례보고를 겸한 오찬에서도 원안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60~80%로 하겠다고 시행령을 발표했으나 25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관련부처 실.국장회의에서 30~50%로 하향조정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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