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 불법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까지 발생, 영덕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특한 맛과 향이 뛰어난 은어는 영덕을 대표하는 민물어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덕군은 어자원 보호를 위해 1년에 두차례에 걸쳐 포획금지 기간(5월 1~31일, 8월 1~9월 30일)을 설정해 무분별한 포획을 규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불법 포획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올들어 지금까지 8명이 단속됐다.
특히 은어 포획은 일반 낚시와 달리 강속에 들어가 투망으로 잡는데 감시가 소홀한 새벽과 밤 시간대에 주로 이뤄져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전 3시 30분쯤 영덕 강구면 오십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서모(46·서울) 씨가 실종, 1시간여 만에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서 씨와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들은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던 중 단속반원들이 나타나자 단속을 피해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반면 은어 서식지가 오십천과 송천천 등으로 워낙 범위가 넓고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정재훈 담당은 "일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인해 은어자원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범위에 비해 은밀하게 포획이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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