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취·등록세 9월부터 인하…여야 합의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의 보전방안을 놓고 여여간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세(취·등록세)와 재산세 인하가 예정대로 9월중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김한길, 김형오 원내대표간 회담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 포인트,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재산세는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또 논란을 빚은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중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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