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게임 '황금성'을 전국에 유통시킨 제조사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판사는 이날 오전 526호 법정에서 '황금성' 제조사 현대코리아 대표이자 개발업체 미지아이엔지의 실질적 경영주인 이모(47)씨 등8명의 피고인을 참석시켜 '황금성'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황금성' 제작사 대표 이씨는 2만원인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100배까지 늘리고, 투입금액 대비 최고 2만배의 당첨이 가능한 기계 1만5천대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 월 까지 전국에 1대당 880만원 가량 받고 판매한 혐의로 이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외에 현대코리아 임원과 개발업체 미지아이엔지 관계자 등 7명도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영상물등급위 소위원회 심의실에서 등급 분류를 신청했던 또 다른 게임기 '극락조'가 이용불가 결정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심의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다른 게임에 대한 심의를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절차로 재판장의 인정신문과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는 모두진술(冒頭陳述), 피고인 진술 등 초기 공판절차가 진행되며검찰의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투입금액 대비 최고 2만배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기를 개발했다는 기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다이야기' 제조사와 판매사 관련자들은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영등위에서 심의를 받은대로 유통시켰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강히부인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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